양주시가 오는 7월부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자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높여 시민들이 인정하는 감사행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공인된 자격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 11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 뒤 오는 7월부터 자체 감사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동안 사업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에 자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과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각종 불편사항 개선제안 등에 참여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령 적용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동행 점검하고, 대형 공사장 등 현장감사에서 주요 공정 하자 발생, 부실시공 실태 등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제도적 미비 사항이나 청렴성 저해요인 등을 개선·건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황은근 감사담당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참여로 공직사회의 객관적인 감사는 물론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감사를 통해 행정의 관행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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