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응급실로 달려간 후 몇 주간을 중환자의 보호자로 지냈다. 계획에 없던 휴가를 내느라 차석에게 갑작스럽게 대직을 요청했고, 업무상 중요한 모임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으며, 동료들에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부탁을 하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반복해야 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예후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아이들을 다 키운 후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던 돌봄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이미 수십 년의 경력을 쌓았으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50대에게도 가족돌봄은 힘든 일이다. 하물며 학업이나 취업준비 중이거나 이제부터 경력을 쌓아가야 하는 청년에게는 삶을 뿌리째 흔들만한 과업일 것이다.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많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고립감과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청년기의 돌봄 부담은 생애 전반에 걸친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해 4월, 22세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한창 미래를 꿈꿔야 하는 20대 청년은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와 끝을 알 수 없는 간병의 고통 속에서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렸다. 존속살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는 청년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올 2월에 정부가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첫 단계는 이달에 시행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올 3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대문구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이번 발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이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다. ‘가족돌봄청년’이라 불림으로써 지금까지 가정 속에만 머물러 있던 돌보는 청년들의 존재가 공론의 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을 앞서 시행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게는 30만 명에 가까운 가족돌봄청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사람을 돌봄대상자와 돌봄자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청년은 설 자리가 없다. 돌봄은 모두의 권리이자 모두의 책임이다. 가족의 달 5월을 앞두고 청년이 돌봄의 주체로 인정받고 돌봄자로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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