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아침] 교통 법규 지키듯, 선거법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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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영상에 촬영돼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왔다. 신호, 속도위반이다. 당연한 과태료 부과이다.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지만, 이번 선거에도 QR코드가 사용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라는데, 당일 인영 대장에 등록한다는 개인 도장을 인주로 찍지 않은 채 단지 인쇄된 투표용지만 발급기에서 뽑아 주었다.

대선에선 소쿠리 투표로 비밀, 직접선거가 침해되었다며 선관위원장까지 사퇴했다. 새 정부가 시작됐는데도, 선관위는 왜 아직도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쓰고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지 않는 걸까?

신호, 속도위반의 범칙금 스티커가 위반자에게 오듯, 선거법을 어긴 선관위에도 수천만 장의 스티커가 갔을까? 나이 들면 몸이 무뎌지듯 정치인이나 공무원도 오래 하면 국민을 무덤덤하게 보는 걸까? 고령자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하듯, 5년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나?

“왜 법대로 사전투표지에 바코드를 쓰지 않고, 법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쓰지 않나요?”라고 지난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질의를 했더니, 바코드에 선거명〈2027〉 선거구명〈2027〉 관할선관위명 등 33~34자리 정보를 담으려니 용지의 바코드 면적이 늘어나서 QR코드를 사용했고, 모든 투표용지에 직접 사인을 날인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인쇄 날인 한다는 공개답변이 떴다.

바코드에 선거, 선거구, 선관위명 및 일련번호 외 다른 정보를 담아선 안 된다는데,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담는 QR코드를 쓰는 건 모순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투표인의 대기시간을 줄이려 개인 도장 대신 인쇄 날인 한다니, 바쁘니 빨간불에도 차를 직진하겠다는 건가? 시간이 걸려도 국민의 한 표를 보호하고 보행자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 줄이는 게 중요한가? 임대차계약서에도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어찌 수만 장도 프린트되는 인쇄용지만으로 계약을 보증하는가?

선거법 제157조 2항에도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으라는데 선관위는 일괄적으로 도장을 만들어 찍고, 사전투표지엔 도장날인 대신 아예 인쇄 날인이다. 말만 날인이지 인쇄 날인은 기계가 투표한 셈이고, 도장날인이 사람이 투표한 것이다.

아무에게나 투표용지를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주듯,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만 대량의 인쇄 종이가 1장의 진짜 투표지가 된다.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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