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공무원, 개인정보 1회만 유출해도 파면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공무원, 개인정보 1회만 유출해도 파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고의유출·부정이용 공무원 파면·해임

image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2021년 12월15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고의유출·부정이용에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의무화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는 등의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 2017년 3만6천건에서 지난해 21만3천건으로 증가했으나, 중징계는 같은 기간 9건에서 2건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 시스템 1만6천199개 중 약 10%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시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 발급이 인사 정보와 연동된다.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도 명확해지는데, 지자체 등 개인정보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분된다. 그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주체와 이용 주체가 달라 지자체가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시스템별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에 대한 현황조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