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부피가 작아 휴대 및 이동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으로 짧은 시간내에 널리 퍼져서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다.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된 사고도 많아지고, 끔찍한 사고 장면을 뉴스에서 보는 경우도 잦아졌다.
권역외상센터에 전동킥보드 사고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 10대나 20대의 젊은 연령이 주였지만, 요즘에는 어린이부터 70대 이상의 노인까지 다양한 분포를 이룬다. 사고의 종류도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부터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경우, 단순 열상이나 골절부터 뇌출혈 등의 중증외상까지 다양하다.
정체 구간에서 자동차보다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어 차선 변경이나 회전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가로수 등의 턱에 걸리면서 단독 사고 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늦은 밤 안전등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음주 상태인 경우 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헬멧 착용이나 정원 제한 등을 정하고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을 모두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밖에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은 시속 25㎞지만 일부의 경우 제한을 해제하여 40~50㎞ 이상으로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차도와 인도 모두로부터 분리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전용도로가 없는 지역은 전동킥보드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속도를 시속 10㎞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후미등이나 안전등을 더욱 보강하고, 2인 탑승이나 음주 운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오랜 단속으로 이제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운전자는 거의 없는데 훨씬 더 위험한 전동킥보드는 최소한의 보호 장구인 헬멧도 쓰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동수단이 전동킥보드가 되어버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하철이 발달한 우리 나라의 대도시에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잘 마련된다면 교통 정체도 개선되고 환경에도 도움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너무 위험한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제한과 단속이 필요하다. 편리함과 시민의 생명 중에 우리 사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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