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시장 "건립 취소" 입장... 정당한 건축허가, 취소땐 파장 클 듯
의정부 고산동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8개월이 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인근 고산지구 주민들이 교육, 환경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공익감사청구, 허가취소 소송에다 민선 8기 시장과 제9대 시의원들이 전면 취소(백지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동근 시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민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물류센터 건립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기가 문제일 뿐 백지화는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받은 건축허가를 주민반대를 들어 취소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 논란과 취소 시 이에 따른 배상과 복합단지 전체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 팜 단지가 물류센터로 변신, 지하 2~지상 5층 두 동 허가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4월 시청 상황실에서 MANNA CEA㈜, 자형매니지먼트·유디자형과 복합문화단지 내 첨단농업과 문화·관광을 융합한 스마트 팜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도시지원시설용지 일부 1만8천500㎡다.
시는 이곳 스마트 팜 시범단지를 인접 국방부 소유 땅인 농업진흥구역으로 넓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국에 권역별로 스마트 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스마트 팜 사업이 추진되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던 업체는 소규모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를 포기했다.
이후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록 2만9천㎡는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부동산투자 유한회사(코레이트 펀드)에 매각됐다.
코레이트 펀드는 지난해 11월26일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0만4천㎡ 규모의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도시지원 시설용지 1-2블록 1만3천㎡를 사들인 ㈜앰비앤 홀딩스는 연면적 5만2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창고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5월6일자 허가를 받았다. 창고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다.
두 곳 모두 준주거지역으로 건폐률 60%, 용적률 250%로 5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다.
■ 주민 “통학안전 위협, 주거 안정 해친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고산지구 주민들은 지난해 건축허가전부터 동요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예정지가 아파트단지로부터 50m, 초등학교까지 2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아 교통 안전과 빛 공해, 소음 및 매연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산대책위 한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주거지와 학교 코 앞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다. 제 8대 후반기 시 의원들도 주민과 같은 목소리로 시를 압박했다.
하지만 시는 당시 “허가 등은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다. 우려하는 교통안전문제는 도로개설 등으로 해소하고 물류시설은 복합문화단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위한 영상 콘텐츠제작 배후시설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값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주민들은 법원에 물류센터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항소했고 건축허가 취소 등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주민들이 청구한 물류센터허가관련 법령위반 공익감사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때 맞춰 물류센터는 지난 6.1지방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됐고 백지화 취소를 내건 시장, 도시의원 후보가 당선됐다.
■ 시장의 판단과 해법에 관심 쏠려…취소돼도 파장 클 듯
김동근 시장은 지난 달 1일 취임하자마자 고산 복합단지 물류센터부터 챙겼다. TF팀을 꾸리고 전문가등을 참여시켜 허가 취소 시 야기될 법적 문제점, 대응방안 등 검토에 나섰다.
9대 시의원들도 의회문을 열자마자 안병용 전시장의 물류센터허가는 잘못됐다고 김동근 시장을 응원하고 나섰다.
앞서 시장직 인수위도 “복합단지 물류센터는 도시정책 방향과 일치되지 않고 주변환경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착공 전 공사중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시청 일부에선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 난 건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느냐에 갸우뚱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착공신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명확한데 아직 가처분 항소나 본 소송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가가 취소(백지화)돼도 사업자 측은 소송으로 맞설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른 배상, 전체 사업에 미치는 파장 등 만만치 않다.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 한 관계자는 “물류센터 허가 취소 얘기가 나돌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토지대금납부를 미루는 등 사업 전체 분위기가 좋지않다”고 말했다.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산곡동 396번지 일원 65만4천여㎡에 관광, 판매, 주거시설 등을 위해 내년 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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