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주택조합 “구역밖 可”vs 市 “불법”…공원부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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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관련 기부채납할 공원부지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부지 전경.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관련 기부채납할 공원부지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 측은 공원부지가 사업구역 밖 인근에 있어도 된다는 반면 시는 주택법상 반드시 사업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며 사업승인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22일 의정부시와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1만9천267㎡에 지하 6층에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1천650세대와 오피스텔 136세대 등을 비롯해 판매시설 건립할 계획으로 경관심의 등을 마쳤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아파트 등을 건립한 뒤 기부채납할 4천950㎡ 규모의 공원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부지 인근에 공원과 경관녹지 등으로 2천587.5㎡를 확보하고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 건너편 240-42번지에 2천379㎡(국공유지)를 확보해 모두 4천966㎡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냈다. 조합은 기부채납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한 국토부 지구단위 수립지침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밖 도로 건너편에 공원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여러건의 의정부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아냈다.

그런데도 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지 밖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례일뿐 일반주택 법에 따른 사업승인은 단 한건도 없다. 도로 건너편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 측은 시의 사업승인 거부로 재정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지의 95%에 대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고 상당 건물을 철거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사업이 승인될 때까지 법적은 물론 공익감사 청구와 집단시위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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