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에 방치된 '평택함'…서해대교 하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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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PNCT)에 3년 가까이 방치됐던 퇴역 구난함정 ‘평택함(ATS-27)’이 오는 11월 서해대교 하부 임시거치 장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사진은 평택함. 평택시 제공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PNCT)에 3년 가까이 방치됐던 퇴역 구난함정 ‘평택함(ATS-27)’이 오는 11월 서해대교 하부 임시거치 장소로 옮겨진다.

앞서 평택시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해군으로부터 평택함을 인도받았으나 사업부지 변경으로 임시거치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PNCT에 임시 보관 중이었다.

3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지사용 협의를 마치고 부지활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다.

일정대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9~10월 서해대교 하부에 평택함 거치를 위한 임시부지 포장작업 등을 거쳐 오는 11월 함선을 옮겨올 계획이다.

평택함은 신평택국제여객터미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신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영구 거치와 구조변경 등을 거쳐 해양안전체험관으로 활용된다.

다만 신여객터미널 완공일자가 애초 계획인 내년보다 늦어지면서 바다와 면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등도 영구거치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평택함을 해양안전체험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난 2020년 2월 해군으로부터 무상임대 형식으로 평택함을 인도받아 PNCT에 임시로 거치했다.

당초 사업부지는 서해대교 하부 인근이었으나 교각과 인접해 있는 등 안전문제로 지난 2019년말 신국여객터미널 예정지 인근으로 변경됐다. 다만 부지 변경 과정에서 임시거치 장소 등을 마련하지 못해 거치부지 조성이 끝날 때까지 매년 1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PNCT 내 함선을 임시 보관해왔다.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부지 활용계획과 임시부지사용 후 원상복구계획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관리청 시행허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임시사용부지 포장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7년 4월1월 취역한 평택함은 20년 동안 선박 구조·예인 등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 2016년 12월31일 퇴역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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