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해 시행한 시정명령 취소소송(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9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A골프장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골프장 주주들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해 12월 각하판결로 승소했다. 원고 측이 각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최근 원고 항소기각 판결로 승소했다.
법조계도 건전하고 상식적인 골프장 운영이라는 행정목적을 선제적으로 달성한 독보적인 사례이자 향후 대중골프장에 난립하던 유사회원권 행정처분에 대한 답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으로 판결문 주문에서도 밝혀졌듯 체육시설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체육시설법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포천=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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