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했지만 곤충 먹이용 음식물 쓰레기 가공 습식사료 집진기 등 정화시설 없이 방치...주민 “행복권 침해, 시위 불사” 업주 “소독·방지시설 설치할 것”...市 “환풍기 등 관리 보완 조치”
안성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곤충 사육 먹이로 사용하는 가공된 음식물 쓰레기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행복권을 침해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안성시와 주민, 사업주 등에 따르면 현대팜은 지난 2020년 9월 죽산면 장능리 938-9번지 일원 297㎡에 동식물 관련 시설(곤충 사육) 신고 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명칭은 동애등에로 가공된 음식물 쓰레기를 습식사료로 만들어 왕겨와 혼합한 후 파리를 생육하는 사료로 사용해 단백질 사료로 제품화하고 있다.
특히 동애등에사업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일 뿐 폐수나 악취 발생 시 집진기 시설 설치와 음식물 습식사료 등의 보관 의무가 없다.
또 사업에 대한 규제와 조치 등에 대한 관련법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행정기관조차 사업장 단속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말미암아 동애등에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사업장에 반입한 가공된 음식물 쓰레기 사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주민들이 관련법을 모른 채 사업장이 정화시설과 집진기 시설, 차단망, 음식물 사료 반입 보관 등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곤충 사육은 첨단 시설로 실제 사업 운영 환경은 상상 이상의 열악한 상황을 행정당국이 알고도 사업자와 짜고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민원 현장은 현재 곤충 사육을 중단한 상태이나 사육장 인근에 포대당 1t가량의 가공된 음식물 사료 40포대가 침출수 방지시설 없이 악취를 풍기며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주민 A씨(70)는 “참을 만큼 참았다. 악취로 일상과 삶을 망친 만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체와 주민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행정기관이 살려내지 못한다면 정치인들이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 개정으로 사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 H씨는 “악취가 나지 않게 사업장 환경정리와 주기적인 소독 등을 비롯해 미생물 살포와 악취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재할 사항은 없으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리 수정을 요청하고 환풍기 2중 시설 등 악취를 억제하는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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