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조속 선정을”

A컨소시엄 “법원, 입찰 절차 규정 위반 판단”
도시公 “이의신청 기각돼… 항고 여부 市와 협의”

안양도시공사가 법원에 제기한 박달스마트밸리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경기일보 9월30일자)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A컨소시엄이 법원의 결정대로 민간사업자를 속히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A컨소시엄은 5일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주장했던 심사위원 자격 문제에 대해선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찰 절차를 중지하거나 심사를 무효로 하고 재심사를 공고한 건 입찰 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사는 법원의 판단대로 1차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를 속히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심사는 이미 완료돼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 등을 합산하면 최고 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가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지침에 따라 최고점수를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컨소시엄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재공모에 대해서도 “박달스마트밸리는 사업 대상지부터 기부대양여 부지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기부대 양여사업이 주가 되는 프로젝트”라며 “민간사업자가 주로 군부대 대체시설 이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도시개발법을 100%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칙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들이 수년간 진행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당 법 공포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민간 참여자는 3년 동안 이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만큼 공사는 재심사 공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부칙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선 항고할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를 안양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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