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농부 3만명 육성’ 정책, 경기일보 기획보도 역할 컸다

정부가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청년농 2만6천명을 농촌에 유입한다는 목표 아래 영농정착지원 규모를 키우고 맞춤형 농지 공급과 금융 등 자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로 청년농의 비중을 전체 10%까지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기준 40세 미만 청년농은 1만2천4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그친다. 프랑스(19.9%), 일본(4.9%)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56.0%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의 이탈과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를 감안, 내년 4천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만6천명의 유입을 추진키로 했다.

청년농부 3만명 육성은 비싼 땅값,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청년농부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지 못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경기일보 K-ECO팀의 ‘청년농부 잔혹사’ 연속보도 이후 3개월여 만에 나온 조치로 본보의 역할이 컸다.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농부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상세히 보도해 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가 5일 발표한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보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내년 4천명까지 2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또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 중 도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2023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 첫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공공 금융기관이 담보없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청년농 전용펀드를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재정 지원 외에도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한다.

청년층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청년들이 농업에 안착할 수 있게 생활여건·보육·주거·농촌인프라 등 사안별로 각 부처가 협의해 차질없이 뒷받침해야 한다. 필요한 부분의 규제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늙은 농촌, 쇠락해 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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