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계동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예정 시공사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마치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가칭 덕계회천지역주택조합(추진위)은 덕계동 477-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4개동 206가구(예정)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조합 추진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8월12일 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인가를 받아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조합 측은 옥정신도시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고 성원건설을 예정 시공사로 해 토지 계약 100% 완료, 양주 신도시 아파트 2천만원대로 내 집 마련, 안전보장제 실시(환불 보장),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무상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상 시공사 선정·변경, 공사계약 체결 등은 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조합원 모집단계에선 이를 확정할 수 없어 조합 설립 전에는 예정 시공사라고 해야 한다.
조합 측은 최초 예정 시공사로 SM경남기업(브랜드명 아너스빌)을 내세웠다가 내부사정 등으로 성원건설(브랜드 상떼빌)로 변경했다.
또한 평형이나 동·호수 지정, 분양가 등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선 확정될 수 없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고,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인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 중”이라며 “아파트 브랜드명은 예정 시공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조합원 의견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변경은 허위 광고로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에게 시공사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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