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 직원 20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드러나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 사무처와 산하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일부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해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재단 직원 가운데 재단 이사장과 계약하지 않은 직원은 총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2012년 북부노인복지관 운영기관이 민간에서 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인원이다. 고용승계 서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나머지 재단 사무처 1명, 북부장애인복지관 9명, 북부노인복지관 2명,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1명, 팽성노인복지관 3명, 팽성장애인주간센터 2명, 가족센터 1명 등 19명이다.

이들은 2012~2013년 근무를 시작했으나 그간 북부복지타운과 팽성복지타운 소장명의로 계약했을 뿐 재단 이사장과의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아예 계약서조차 없는 인원은 재단 사무처 직원 1명을 포함해 5명이다. 심지어 재단 사무처 직원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입사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숙 의원은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과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간 재단에서 인사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호 재단 사무처장은 “채용이 오래전 일인 데다 그 이후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누락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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