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양주시,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용인·양주시가 내년 3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용인특례시는 배출원 감축, 주민 건강보호, 농촌지역 중점 관리 등 3가지를 목표로 5대 부문 21개 사업으로 이뤄진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5대 부문은 ▲수송 ▲산업 ▲생활주변 배출저감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부서 협력 강화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산먼지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농가에선 영농 잔재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저감시설 적정 운영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양주시도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해당 제도를 추진한다.

시는 환경관리과장을 단장으로 총괄TF를 꾸려 부문별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옥정·덕정·고읍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백석읍사무소 국지도 98호선, 회천지구(1단계) 내 도시계획도로 등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노면청소차량과 살수차를 2개조로 편성해 하루 2회 이상 청소한다.

이 밖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실내외 공공다중이용시설 스마트 공기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기청정벤치와 스마트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들 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양주=강한수·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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