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형·중소유통업계 상생 협약...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길 열려 도상인聯 평일 변경 시장 여론 조사... 31개 시·군 중 절반이상 반대 의견 道 “강제 어려워 지역에 맞게 지원”
지난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무조건 적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여론이 컸다면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일괄 지정보다는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역시 현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일 의무휴업일을 실시 중인 지자체를 조사 중이다.
현재 도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적용받는 대형마트 수는 총 140개다.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남양주·안양·파주 등 14곳(60개 대형마트)은 평일인 수요일에, 안산시는 매월 10일과 넷째 주 일요일, 나머지 16개 시·군은 일요일 및 휴일에 휴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형마트 규제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대구시의 경우 최근 관내 기초지자체, 대·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정부와 유통업계 협약식 및 대구시 등의 움직임은 대형마트가 휴일 및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 상인도 함께 어렵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살아야 전통시장도 산다’는 의미다.
실제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하지 못했을 때 인근 점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는 적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인근 상권까지 몰락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2019년)을 보면 대형마트 이용 고객 60% 이상은 반경 1㎞ 이내의 다른 점포를 이용하지만, 휴일 규제 이후에는 인근의 다른 점포들까지 접근하지 않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적용 이후 장기적으로 전통시장과 개인 슈퍼마켓의 소비가 함께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경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경기도상인연합회가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역시 31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인 16개 시·군의 시장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했다. 대구에서도 대구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현수막을 걸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일요일 휴업을 유지하는 것이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지역도 많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권한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시·군 및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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