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가 지난해 변종 노래방인 ‘뮤비방’을 집중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
앞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는 안중읍 구도심 학교 인근에 뮤비방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위법 업소 단속(경기일보 2021년 8월4일자·9월28일자 10면)에 나선 바 있다.
5일 평택시에 따르면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는 지난해 11~12월 매주 1회 지역 내 뮤비방과 노래방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벌여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 9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뮤비방 4곳과 노래연습장 5곳 등 9곳으로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거나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뮤비방 1곳은 주류를 보관·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말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행정처분을 한 업소 2곳을 포함하면 지난해 모두 11곳이 적발됐다.
뮤비방은 반주장치 및 영상제작 기기로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하는 업소로 노래방과 달리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영업신고를 하기만 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인근에도 들어서는 등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은 인원 결원으로 단속에 나서지 못했지만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 1회 자체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어 접객원 단속을 위한 신원 조회 등을 위해선 경찰과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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