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체납액 438억 넘어...압류·공매 등 추진

평택시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사업장, 개인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평택 지역 개인과 법인은 모두 1천641명(개인 1천13명, 법인 628곳)으로 집계됐다. 

 

미납한 금액만 총 438억8천400만원(개인 326억600만원, 법인 222억7천800만원)으로 평택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727억4천300만원)의 60.3%에 달한다.

 

시는 우선 악성 체납자 개인 7명, 법인 8곳 등을 이달 31일까지 조사한 뒤 밀린 지방세 14억6천700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겐 분할 납부 등을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체납 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정리보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체납기간이 오래됐거나 체납액이 많은 경우를 우선 추려낸 것으로 다음달부터는 수시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공매 등이 가능하다면 빨리 처분하고 행방불명자는 정리보류를 하는 등 상황에 맞춰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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