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0일 평택 소사벌레포츠 공원 내 평택시체육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시체육회는 지난 달 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부 읍·면·동체육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에 대해 자격 등을 문제 삼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시체육회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벌어졌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뒤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읍·면·동체육회는 체육회장 1명과 대의원 4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시 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장이 제출한 대의원 명단 중 체육회의 추첨을 거쳐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 4명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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