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안양 동안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보상을 마무리 했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안양 동안구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에 대한 주민 보상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또 피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으면 즉시 보상이 될 수 있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탁수 사고가 발생한 직후 물공급 정상화 조치를 실시했고, 탁수 피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장부스 등을 설치해 피해조사 및 주민협의 결과를 토대로 보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공사는 향후 안양시 담당자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공 완료 후 통수계획을 통지하는 등 수도관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안양 아동교육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호계동·갈산동 일대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오는 탁수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공사의 광역상수도공사 중 시의 직경 200㎜ 수도관이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고, 2021년 7월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의 관로 설치 공사시 안양시 관로에 연결돼 지난해 10월 통수 과정에서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 관계자는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사고로 주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이 늦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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