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빌라 입주 희망자들을 상대로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계약을 하는 전세사기 사건, 중개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 등 수년 전부터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천830억7천57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708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겨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해로 이어지는데,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계약한 집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채 월셋방에서 생활하고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건강 악화, 가정불화로 이혼 위기에 몰리는 등 회복이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신축 빌라의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만한 정보가 없거나 집주인의 채무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전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통해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수 확인사항과 계약체결 시 당일 임대인 신분, 계약체결 후 임대차신고, 잔금 및 이사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시기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 역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확인하기’ ‘유형정보 제공 및 주의사항’과 최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정보 제공, 최근 거래가 없는 물건의 경우 해당 위치 반경 1㎞이내 모든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서민, 노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유형 정보 제공과 경기도에서 마련한 정책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 구제도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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