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8% 높아졌고, 전년 1월 대비로는 무려 5.2% 상승했다.
한 모바일 식권 서비스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평균 식대 결제 금액이 9천633원이었는데 2021년 같은 기간의 8천302원 대비 약 16% 상승했다고 한다. 이제 ‘점심값 1만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건수를 살펴봤다. 2022년 12월 소비자상담은 총 4만8천612건이었는데 이는 11월 5만857건에 비해 2천245건(4.4%)이, 2021년 12월 5만5천58건에 비해서는 6천446건(11.7%) 감소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이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지만 결국 위축된 소비생활로 인해 소비자분쟁조차 감소한 것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상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12월 소비자상담 이슈를 보니 ‘무료체험 및 할인 이벤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내용은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급을 해준다고 해놓고 사업자가 계약 취소를 거부하는 경우, 과도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해지할 때는 정상 가격으로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라면이나 커피 등 생활필수품을 몇 푼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기만한 상술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와 비교해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배송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그것이다.
파렴치한 사기수법으로 이미 한번 당한 소비자를 노리는 사례도 있다. 주식정보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연락해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손해를 배상해 주려 한다며 또다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수없이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는 괴롭다. 가스요금 폭탄과 택시비 폭등으로 집 안팎이 비상이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에 버스요금,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한다.
선량한 소비자는 생필품값 아끼려고 생활비 좀 보태려고 할인 이벤트나 주식정보 찾다가 오히려 악성 사업자의 기만상술에 속아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하루빨리 정부의 현명한 정책과 양심적인 거래문화를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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