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추락사고로 사상자 5명이 발생한 안성 저온 물류창고 신축현장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구속된 두 현장소장은 기본수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는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가 무너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21일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떨어져 3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SGC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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