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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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규 대진대 교수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최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행정조직을 만들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도 설립했다. 공론화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강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북도와 충북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자치도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사뭇 다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 북부와 남부를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경기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해야 하는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두 단계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자치도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두 단계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김민철,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15일에는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 법안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통합법안이 나온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병합심리 입법은 국회 몫이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의 협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일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과 1992년 김영삼 대통령 선거공약을 시작으로 촉발된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선거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도지사 임기 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특례 발굴 못지않게 ‘수도권 제외 법률’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 적용 대상에 경기 북부가 배제되는 독소조항을 두고 개별 특례를 발굴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 또는 경기도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시기 및 범위(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할지, 경기 북부 10개 내지 11개 시·군으로 할지), 두 개 법안의 병합심리와 법 통과 시점 등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2026년 경기 남북 도지사 동시 선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회, 중앙정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상황(여야 의원 동수)이 만만치 않다. 협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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