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재단 설립운영 개정안... 행정기구·정원 개정안 통과 중기육성기금 설치안은 보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과 청소년재단의 기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수원특례시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안은 논의가 미뤄지는 등 집행부 주요 사업에 대한 희비가 엇갈렸다.
28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출범(경기일보 2월22일자 5면)이 올해 상반기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수원시청소년재단의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고 업무 목적을 청년까지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후기 청소년(만 19~24세)과 청년(만 19~34세)이 생애 주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해당 재단의 업무 확장에 따른 연계 정책 발굴이 기대된다.
여기에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민선 8기 ‘이재준호’의 사실상 첫 조직개편도 시동을 걸게 됐다. 따라서 3월 말 제1‧2부시장의 소속 부서가 달라진다. 일례로 교육과 행사 등 시민의 큰 호응을 끌어내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부시장 산하였던 문화청년체육국은 여론 수렴 기능을 맡는 시민협력국과 같은 제2부시장 소속이 되는 등 시는 연계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채 이날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회기인 374회 임시회(3월23~30일)로 이월됐다. 이는 중소·벤처 기업 등의 투자에 사용될 1천억원 규모의 새빛펀드 조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상임위는 투자를 받은 기업의 도산 등 대처 방안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결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홍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진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9표, 반대 17표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시정 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박현수 의원은 시의회의 정책검증청문회에서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에 대한 임명 부동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선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청문회 결과는 임명 권한에 기속되지 않는다”면서도 “의원들의 고견은 추후 산하기관장 임명 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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