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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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의정부지법을 떠나고 있다. 이종현기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다퉜으나 재판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 이 사건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며 "더불어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성기 사용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양주시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후 출마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한데도 대규모 장소를 빌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비난 가능성 높다”며 “다만 강 시장이 반성하고 추후 선거법 준수를 다짐하고 선관위도 단순 경고조치 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3월30일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시장출마 기자회견을 열면서 회견장에 참석한 지지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의 글을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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