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양주시의회가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4일 개회한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상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가 80%, 자자체가 20%를 지원하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장기요양수급법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말고 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234억원으로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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