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허위 학력기재 ‘논란’...정규대학 학생들 ‘공정성’ 지적 일각선 “엄연한 국가제도·학벌주의”...전문가, 정부 적극적 관리 주문
학업 적령기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대학교마다 평생교육 일환으로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면 대학에 다니면서 딸 수 있는 학위를 단 2년 반 안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정규대학 재학·졸업생들로부터 공정성 훼손을 지적받는다. 선거철마다 허위 학력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로컬이슈팀은 학점은행제를 둘러싼 논란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경기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 연임에 성공한 B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A씨에 따르면 B회장이 선거 당시 내세운 ‘K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이 허위라는 것인데, B회장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A씨는 “B회장은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졸업하지 않은 K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적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회장은 “2015년부터 4년간 K대 부설 평생교육원을 다녔고, 학점을 취득해 학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당시는 4년제 대학 정규과정 졸업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B회장처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은 학생 수는 지난해에만 7만여명에 달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그러나 정규 대학 재학 및 졸업생들은 이로 인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본교나 평생교육원이나 똑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며 학벌 지상주의에 따른 지나친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비등하다.
실제로 최근 K대 커뮤니티에선 K대 재학생과 K대 부설 평생교육원 재학생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며 논란이 됐다.
게시자는 “평생교육원 재학생이 K대 이름이 박힌 ‘과잠(학교·학과 이름을 새긴 외투)’을 입고 밖에서 K대에 재학 중이라고 하거나, 프로필에 뻔뻔하게 ‘K대 재학’이라고 표시해 놓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악플이 잇따라 달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반면 지난해 도내 한 사립대 평생교육원 경영학과를 졸업한 D씨(30)는 가정 형편으로 접은 대학 학위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뤘다.
D씨는 “뒤늦게라도 못다 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자 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위을 받는 것”이라며 “국가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왜 무임승차라고 비꼬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만 팽배한 학벌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차별”이라고 우려했다.
학점은행제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