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 양주 삼하지구 일원 96만㎡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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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LH 제공

 

LH가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삼하지구) 대상지 96만2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17일 양주시에 따르면 LH가 장흥면 삼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 2월6일부터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 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죽목의 벌채나 식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하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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