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까지 폐타이어·못 박힌 목재·음식물 등 ‘수북’ 이웃들 “코 찌르는 악취·안전 사고 우려”... 수차례 민원 區는 사유지 탓만… 市 “고발 조치, 주민 불편 최소화”
용인특례시에서 10년이 넘도록 쓰레기더미가 치워지질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오후 1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2번길. 길을 따라 들어선 주택마다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이 길에는 폐타이어, 대리석 판, 목재 등이 쌓여 발 디딜 곳이 없다. 못까지 박힌 목재들까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자칫 큰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좁은 도로 폭을 가까스로 지나 길모퉁이에 있는 집에 도착하니 각종 쓰레기가 곳곳에 나뒹굴었다.
주변으론 선풍기, 밥솥, 청소기 등 가전제품부터 가스통, 페트병, 의자 등 재활용품까지 한데 뒤섞여 출입문 절반 이상까지 쌓였다. 음식물도 섞여선지 코를 찌르는 악취까지 풍겼다.
주민 A씨(49)는 “이곳에 쓰레기가 쌓인 지 10년은 족히 넘었다”며 “집 주변에 이러한 쓰레기장이 웬 말이냐”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 B씨(60)는 “민원을 넣을 때마다 처인구청에선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저장강박증’ 환자로 보이는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 해결해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해당 가구를 방문, 집주인을 만나 관련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비록 사유지 내 일일지라도 이에 따라 주변 이웃들이 큰 고통을 겪는 만큼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1차 행정처분 명령서(4월30일)에 이어 2차(5월18일)까지 발송했지만, 크게 변한 건 없었다”며 “결국 지난 19일 동부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상담이나 치료방법을 모색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에 맞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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