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모든 아동의 놀 권리... 놀이터를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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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놀이는 아동기에 갖는 즐거움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차원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의 ‘놀이(play)’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 유엔 일반논평의 내용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놀이터 공간과 설비는 무장애 통합놀이터(inclusive playground), 나아가 보편적인 놀이터(universal playground)로 조성할 ‘강력한 필요’가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달 ‘무장애 어린이놀이터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던 이유다. ‘모든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위한 놀이터’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도시문화를 위해 기획했다.

 

아동친화적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문화를 위해 무장애 어린이놀이터의 확대가 널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인천에서의 논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놀이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에게 있어 놀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들은 아동을 놀이를 통해 비로소 생존과 발달의 메커니즘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한다. 놀이는 스트레스와 이것이 초래하는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아동은 잘 놀아야 하고, 많이 놀아야 한다. 어른, 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아동의 놀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무를 지닌다. 생활권 곳곳에 조성한 놀이터는 그래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 인천에 서구 절골공원·주자공원, 연수구 문남공원, 중구 영종씨사이드파크 등 네 곳의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있다. 그 내용의 완성도나 관리, 유지 체계는 논외로 한다.

 

다만, 통합놀이터를 위해 장애아동과 부모(혹은 보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지역사회 협력 분위기 조성과 관련자 간 논의, 조성 후 통합놀이터가 목적에 맞게 이용·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수 고려사항일 것이다.

 

마침 인천시가 내년을 목표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펼친다고 한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은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대표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놀이터 확대를 위한 인천시와 시의회의 정책적 관심, 시민참여에 의한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천시 공원부서와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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