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공유’ 경기북부 4개 시장·군수들 정책공조 강화

14일 양주시에서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들과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강수현 양주시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4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기자

 

평화로를 공유하고 있는 경기북부 양주·의정부·동두천시, 연천군 4개 시군과 국회의원들이 상생협력과 지역현안 해결 등 정책공조 강화에 나섰다.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등 시장·군수 4명과 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김성원(국힘·동두천연천)·최영희(국힘·비례) 국회의원 등은 14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간담회에 참석, 각 지자체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주시는 장기요양시설 급여 법령 개정을 요청했으며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의과대학 유치, 동두천시는 신천 저류지 설치, 연천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상향, 미군공여구역법 상 신설 기업의 조세감면 일몰기간 연장, 4개 시군 공동현안 해결방안 등을 건의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설급여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경우 본인부담금 1인당 229만1천원 전액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큰 상태다.

 

올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시설급여는 양주시의 경우 1천79명 296억6천만원, 의정부시 813명 223억4천800만원, 동두천시 290명 9억7천200만원, 연천군 123명 33억8천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를 부담하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시설급여 전액을 지방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천과 동두천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연천), 관심지역(동두천)으로 지정, 재정지원이 절실하나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준보조율을 분야별 최소 7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장·군수들은 4개 시군의 현실과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국회와 국토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 국회·국토부를 방문해 지역현안을 공론화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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