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4-2 항소부는 22일 열린 한미령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판결 형량이 죄에 비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은 지난해 3월17일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의원에 대해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가 복구됐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한미령 전 의원은 2013년부터 양주 광적면에서 A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회에 걸쳐 약 1억8천여만원을 허위 청구해 부정수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초 한 전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을 조사한 뒤 부정수급 혐의로 양주시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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