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산단內 제조업도 건설업 겸업 가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생산제품 직접 설치못해 피해
산업부, 11월 말까지 법령개정
전국 산단 입주기업 혜택 기대

시흥 스마트허브 전경 사진. 시흥시 제공

산단 입주 기업들의 건설업면허 불허 법규로 인한 피해(경기일보 5월30일자 1면)와 관련해 정부가 30여년 만에 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져 시흥 스마트허브 등 전국산단 입주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는 건설업 입주가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제조업체만 가능했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규제혁신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시기와 관련해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대한 앞당겨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전국산단 1천300여곳 12만여개 입주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흥 스마트허브 입주기업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생산제품 납품 과정에서 발주처가 전문건설업면허를 요구, 관련법상 전문건설업 면허가 불가해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정부가 기업 현장 애로 규제개혁에 나서 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 다만 개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흥시는 피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군 순회 간담회 안건 채택, 산업부 국회의원 방문 및 규제 애로 건의,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관련 시·군 회의 개최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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