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방지시트로 ‘어린이 보호’ 나선다
양주시가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에 나서 주목된다.
이 시트는 테이프나 풀, 본드 등이 붙지 않는 특수소재로 제작됐고 ‘주정차금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인성이 뛰어난 문구를 넣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녹슬거나 벗겨져 부식된 곳도 마감 처리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3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담학교 일원 도로 주변 등지에 이 시트를 확대 설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가로등과 신호등 등에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추진해 왔다.
시는 올해 초 옥정신도시 내 중심가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 도로변 시설물 242곳에 이 시트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문구를 넣은 다목적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제작·설치한 건 양주시가 전국 최초다.
이어 지난달 들어서는 도담학교 일원 도로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바탕에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을 표기한 시트를 확대 설치했다.
담당 부서인 주택과는 시트 도안 검토부터 디자인, 설치구간 등을 차량관리과, 도로과, 청소행정과 등과 협업하는 등 우수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주 주택과장은 “앞으로 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확대 설치해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물이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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