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해 이 지구 내 공동주택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상업용지 용적률을 두고 이 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와도 갈등(경기일보 7월18일자 10면, 21일자 8면)을 빚고 있다.
31일 평택시에 따르면 비전2지구 내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 100여명이 공고 공람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3만7천769㎡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 9만9천151㎡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40%, 200%로 각각 정했다.
이를 두고 비전2지구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용적률보다는 상승하지만 인접한 비전3지구 내 공동주택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 60%, 250%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50%로 규정했다.
주민들은 즉각 주민공람 공고를 중단하고 주민설명회 등 참여 기회를 보장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비전2지구가 1992년 지구 준공 후 30년이 지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점과 인접한 비전1·3지구와의 형평성,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접수한 의견은 검토해 답변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다”며 “아직 위원회 개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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