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민원업무 직원, 보호 대책 마련하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중부청 이어 본청서도 약속 “악성민원 상처되는 일 없어야”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창기 국세청장이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호신용 장비 지급 등 중부청 만의 종합 대책을 약속한 데 이어 사흘 만에 공식적으로 본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시사, 향후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창기 청장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원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리자 여러분들도 각별한 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국세청을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건강하고 역동적인 조직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업무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 직원과 역량 있는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대응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는 18일이 지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내 모든 민원봉사실에 공무원증 형태의 휴대용 녹음기를 보급한 바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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