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받은 조례 또 다른 의원엔 비밀 유지... 인력 구조적 문제↑ 도의회 “정수 확대 건의 고민”
‘두 의원 사이에 낀 한 명의 정책지원관’
임용 4개월 차에 접어든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법령상 1인당 의원 2명을 보좌하는 구조적 문제에 따라 각종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전국 지방의회는 의원 전체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광역의회 6급 이하, 기초의회 7급 이하)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 전체 정원 156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이 지난 5월30일 임용됐다. 임용 무렵 정책지원관 1명이 그만두면서 현재는 77명이다.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 6~8명씩을 배치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선 인력 배치와 관련한 애로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의원들이 앞다퉈 이와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게 되는데, 2명 중 1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 준비를 지시받은 정책지원관은 또다른 의원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해야 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을 담당하는 구조적 특성상 실제적으로 보안 유지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 권한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갖고 있으나, 정책지원관들과 호흡을 맞추는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의원 사이에 낀 정책지원관들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눈칫밥을 먹는다는 것이다.
의원들 역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신경쓰고 있다. A의원은 “정책지원관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에 현재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다른 의원이 시킨 일을 정책지원관이 진행하고 있다면 업무의 협조를 구할 때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의원처럼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자신의 임기와 함께하는 정책지원관이 1인당 1명이라면 의정활동의 궤를 같이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 반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의원 정수 이상 확대를 강조한 만큼 중앙정부 건의 등 방법을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