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경 소속 ‘72경비정’ 순직자 유가족은 국가에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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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춘 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 전경회 초대 회장

국민들은 잘 정비된 규율로 인해 개인의 권리(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국가로부터 잘 보호받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이 과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진정으로 잘 보호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1980년 1월23일 오전 5시23분께 강원 고성군 거진항 부근 앞 동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 소속 72경비정이 안전사고를 당해 해양경찰 9명과 전투경찰 8명 등 승조원 17명이 순직했다.

 

이로부터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사고 해상에서 72경비정 승조원 17명의 유해는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게는 고통과 상처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수한 해상용 구조 및 구난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경비정을 인양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의 최고 수뇌부에서는 72경비정 인양작업에 대한 의지도 없을 뿐더러 현재까지도 인양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와 더불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뇌부는 72경비정의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태의연하게 인양에 필요한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그들을 침몰 사고 해상에 계속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차디찬 동해 바다에서 편히 잠들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는 ‘미군과 함께한 전우들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유해발굴 예산 역시 해마다 증액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호국보훈의 달 행사 당시 슬로건은 ‘BRING THEM HOME,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였다.

 

승조원들의 유해와 유품을 속히 인양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책무 및 의무에 관해 72경비정 순직자 유가족들은 망자들을 대신해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도 묻고 있다.

 

“우리 순직자 유가족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잘 보호받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순직한 17명의 영혼은 언제쯤 그리운 조국의 땅에 묻어 주려고 하십니까”라고 말이다.

 

이제 국가는 순직자 유가족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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