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에 대해 위법사항을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은 일당에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박종현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60대 B씨 등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21일 이천·용인지역 건설 및 골재 채취업체 등 3개 업체에 폐기물 무단 매립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해 1천150만원을 뜯어내고, 업체 2곳에 대해 1천800만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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