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량 흐름을 제어하는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이 없어 먼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는 편리한 자동차전용도로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건설됐고 우리나라 최초는 1967년 경인고속도로(인천 서구↔서울 양천구)이고 최장 거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부산 금정구↔서울 서초구)다.
대한민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드는 편리한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어떤 점이 다르고 운행상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정차는 일반도로에서는 모두 가능한 지역이나 예외적으로 주정차금지장소(어린이보호구역 등)를 지정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고속도로는 모든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이고 예외적으로 주정차 가능 지역(휴게소 등)을 지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주정차는 단순한 직선로 위주의 고속도로에서 후행 진행하는 차량이 갓길 등에 주정차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후방 추돌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불가피한 주정차로 운전자는 비상등 켜고, 차량 트렁크를 연 뒤 후방 100~200m에 삼각대를 세운 후 도로 밖으로 피해 112에 신고하면 된다. 단, 긴급할 때는 비상등과 차량 트렁크를 열고 대피해야 한다.
둘째, 보행자·이륜차·저속전기차는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에 출입금지다.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경미 사범으로 단순한 범칙금통고처분 대상이나 고속도로는 진입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시속 100㎞ 이상의 고속도로는 보행자와 이륜차 등의 교통 환경이 맞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운전 중 하차하거나 진입하면 절대 안 된다.
셋째,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있고 일반도로에는 없다.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최고 시속 100~110㎞, 최저 시속 50㎞로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고 편도 3차로 기준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 승용, 승합 25인승 미만 △3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차량 등으로 차로 지정이 돼 있다.
추월차로를 지정한 이유는 차량의 속도 규정 내 70~80㎞로 모든 차로를 진행하거나 규정 최고속도에 맞춰 진행하면 뒤따르는 후행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속도가 낮아져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뚜렷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유령 정체가 발생해 교통 불편을 겪게 되니 반드시 차로를 준수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정확히 알고 이용하면 우리 생활에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하지만 소홀히 여긴다면 피해가 발생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주정차금지 △보행자·이륜차·저속전기차 출입금지 △추월 및 지정차로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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