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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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사회보장법·노동법 담당)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놓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 먼저 사무장병원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알아보자.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면서 수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약국의 사정도 비슷해 면허대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양자 모두 그 태생상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에 현행법은 형사 처벌까지 동원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특정 분야에 국한한 수사와 관련해 운영된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은 공무원인 경우가 많지만 비공무원인 경우도 있다. 현재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 민간기관은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교도소 등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의료 보장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은 필수사항이다. 그런데 공단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4천여억원이고 부당이득 환수율은 고작 6%대라고 한다.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갔고 제대로 환수도 못한 것이다.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은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공단의 행정조사(수사가 아니다)로 적발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단은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의뢰 후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그 사이 혐의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등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회수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수사기관인 경찰의 상황도 이해는 된다. 사무장병원 전문수사인력이 적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서는 사회적 이슈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을 우선 수사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이 기간을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 지급을 신속히 중단할 수 있고 채권 조기 확보로 재산 은닉과 사해행위 최소화로 부당이득 환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사무장병원 퇴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하고 있어 풍부한 현장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유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의 특화된 전문 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에도 특화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특사경 권한이 공단에 부여되면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진지한 협의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맞춘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남용 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모쪼록 사무장병원 수사에 대한 특사경 권한이 공단에 부여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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