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위협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채 의정부 의정부동 소재 40대 여성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또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냐”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마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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