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55년 통행료 징수, 이제 그만 놓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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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 해마다 4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보장하는 경인고속도로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1968년 처음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수도 서울과 인천을 잇는 주요 교통망의 역할을 했지만, 서울과 인천의 인구 수와 경제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1일 용량 16만8천대의 도로에 1일 평균 18만대의 차량이 모여들면서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기관평가 서비스 부문에서 최하인 F등급을 받은 건 덤이다.

 

그래서인지 경인고속도로를 애용하는 국민들, 특히 400억원 수익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행 유료도로법에선 ‘통행료의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유지비를 회수했다면 무료로 개방하라는 의미다.

 

경인고속도로가 지금까지 걷은 통행료는 1조4천716억원(2021년 기준)으로 건설투자비 3천억원에 유지관리비 6천910억원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 특히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은 무려 259%로, 이미 2배 이상을 회수하고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는 것이다. 여기에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시한의 30년임을 고려한다면, 인천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정부는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에 회의적이다. 통합채산제는 지역간·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를 1개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통행료 수익으로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적자인 도로의 운영비용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통합채산제의 대의는 존중한다. 다만 이미 259%의 회수율을 달성한 상황에서, 인천시민들에게만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한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료도로 중 50년이 지났고,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사실상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염두에 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시민 품으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인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된다. 문득 2001년작 영화 ‘친구’ 속 명대사가 떠오른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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