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시화호 발전소 부근 '수상레저 금지구역' 확대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평택해경 제공

 

오늘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기존 폭 300m에서 600m로 2배 늘어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 시행으로 기존 조력발전소 수문 부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기존(길이 1천200m, 폭 300m)에서 길이 1천200m, 폭 600m로 확대된다.

 

금지구역 접근을 방지하고자 안전 부표도 40곳에 추가 설치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유속이 강해 선박이 뒤집히거나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어 지난 2016년부터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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