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정장선 평택시장에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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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5월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경기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월26일 1심에서도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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