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종류별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등 처리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자전거도로 도색규정 강화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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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의원이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도로 도색규정 강화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천3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만3천270여건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넷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다.

 

김현수 의원은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가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해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해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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