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 판사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이혼 후 자녀 1명당 월 30만원씩 매월 90만원을 지급하란 법원의 판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다.
A씨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6천30여만원 가운데 2천100여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냈으나 A씨가 양육비의 일부만 낸 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자 올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