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업주인 중학교 동창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경찰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안태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천만원을 내렸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택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중학교 동창 B씨의 요청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관련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준 대가 등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채권·채무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고 B씨가 돈을 건넨 것에 A씨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전제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러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금전 거래이며,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 경찰의 직무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인식을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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