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 난동을 부린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담임교사에게 압수당하자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항후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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